외화보험 판매 시 외화보험상품위원회 설치 의무화
판매과정서 적정성·적합성 원칙 준수토록 내용 담아
환율변동 따른 손실가능성 등 녹취·서명으로 받아야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안(이하 모범규준)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외화보험상품 운영의 콘트롤타워인 외화보험상품위원회를 설치하고,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모범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회사는 외화보험상품 판매의 기획, 개발·개정, 판매 사후관리, 내부통제 절차 이행 등을 위해 회사 내 외화보험상품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외화보험상품위원회는 상품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영업담당임원, 마케팅담당임원, 자산운용담당임원, 위험관리책임자, 고객지원담당임원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규 외화보험상품 개발, 기존상품의 개정 및 판매여부, 판매채널에 관해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외화보험상품 판매 이전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심의·결정하며,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상품의 판매축소·중지 여부에 관한 사항도 심의·결정한다.
외화보험상품 판매 시 준수할 사항도 명시됐다. 보험회사는 외화보험상품 개발 시 해당 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판매대상 고객군, 원금손실 가능성, 손실가능 범위 등을 고려하게 된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전 보험계약자에게 '적합성 진단'과 '적정성 진단'을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을 준수하게 했다.
'적합성 진단'은 고객의 보험계약 성향을 분석하는 절차로, 진단결과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외화보험 체결을 권유하면 안 된다. '적정성 진단' 역시 고객의 성향을 분석하는 절차이며, 진단결과 외화보험상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이를 계약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앞으로는 외화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 해지환급금을 납입한 보험료 인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 등 중요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집인은 계약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설명한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하며, 보험사 역시 해피콜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화보험상품의 사후관리도 깐깐해졌다. 외화보험판매 후 판매실적, 민원 및 분쟁발생 여부, 환율·외화유동성 비율 하락 등 상품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분석해 위원회가 심의토록 했다.
아울러 외화보험상품 판매 이후, 1년 이상 유지 중인 보험계약의 유지기간 중 '판매시점 환율'과 '분기말 환율'을 비교해 매 분기 보험금 및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안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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