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기자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후 격리해제된 사람에게 진료 전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다. 얼마 전에는 완치된 산모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는 격리해제증명서를 제출하면 격리해제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결정과 달리 지난해 12월28일 대한의사협회는 격리해제 된 코로나19 감염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감염이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폐쇄돼 환자들의 진료가 어려워지거나,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걸 막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병원을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건 당연하다. 그간 감염자 수가 적고 바이러스 치명률이 높았을 때는 음압병실을 지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치명률은 낮아져 일부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일반병동에서 치료한다. 또 정부가 진단검사체계를 바꾸면서 PCR 검사를 필요할 때마다 받을 수도 없다. 

16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어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조만간 10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현재까지 누적 환자는 762만9275명이다. 이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갈 때마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 건강의 수호와 질병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 대한의사협회가 내건 비전이다. 질병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조건을 달아 환자를 받겠다는 거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감염병에 걸린 게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건가. 이게 정당한 사유라면, 병에 걸린 게 진료 거부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모순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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