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매장 내 일회용컵·이쑤시개 등 사용금지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 비판… 과태로도 부담"

오는 4월1일부터 컵뿐만 아니라 일회용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도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4월1일부터 컵뿐만 아니라 일회용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도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다음 달부터 카페·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선호하는 고객이 여전히 많아서다. 환경부도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오는 4월1일부터 컵뿐만 아니라 일회용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도 사용이 금지된다. 단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의 경우 일회용컵 사용이 허용된다.

일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1월24일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국내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일부 자영업자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태료에 대한 걱정도 큰 상황이다. 업주가 고의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다.

또 새로운 식기를 마련하고 설거지 등에 필요한 추가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점도 업주에게는 부담이다.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잠깐 마시다 가겠다며 홀에선 머그컵을 이용하고 갈때는 일회용컵에 담아가는 고객도 많다”며 “머그컵과 일회용컵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은 자영업자 몫”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자영업자도 “점심시간의 경우 워낙 사람이 몰려 음료 제조만으로도 바빠 설거지까지 할 여력이 없다”며 “컵이나 빨대도 새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기엔 추가 비용 부담이 너무 커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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