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기자
김익태 기자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43년 만에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됐다. 이제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웃지 못한다. 매출과 연결되는 면세한도는 여전히 600달러(약 73만원)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면세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하더라도 6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가 제품의 경우 오히려 백화점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다.

이들이 웃길 바란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줘야 한다. 그간 정부의 지원책은 면세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게 대부분이었다. 면세업계는 매출 증진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면세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경쟁 국가와 비교하면 600달러 면세한도는 현저히 낮다. 미국(800달러), 호주(900호주달러)는 물론 아시아 인접국인 일본(2000달러), 중국(1200달러)도 우리보다 면세한도가 높다.

특히 중국 정부는 내수 면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하이난 면세점의 면세한도를 3만위안(약 520만원)에서 10만위안(약 191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중국 국영면세품그룹(CDFG)은 매출이 크게 늘었고 세계 1위 면세업체 자리도 꿰찼다.

이제 세계 1위 면세점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한국 면세점은 사라졌다. 국내 매출을 책임지던 중국 따이궁(보따리상)에게도 한국은 더 이상 면세시장에서 매력적인 국가가 아닐 수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5조5051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2009년 이후 첫 역신장이다. 매출은 반토막났고 영업손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길 기다리며 생색내기용 정책만 내놓는다. 지금이라도 국내 면세업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살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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