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사진=서울와이어 DB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법률리스크를 뚫고 무사히 취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주주총회에서 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나금융 지분 9.19%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법원도 함 부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취임에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사옥 4층 강당에서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안건 중 최대 이목을 끄는 것은 함 내정자 선임안이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8일 김정태 회장 후임으로 함 내정자를 최종 추천했다. 하지만 함 내정자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FF) 행정 소송에서 1심 패소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주총 소집 공고에서 "이사회 추천 이후 14일 함 후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서도 "본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예정이고,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하나은행은 기관 제재를 의결한 금융위를 상대로 2020년 6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함 부회장도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전날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문책경고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함 부회장 측 주장을 인정했다. 아울러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함 내정자 선임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것도 통과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국민연금은 전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어 하나금융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융 지분 9.1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이 '법률 리스크'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례적으로, 당초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수탁위 내에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표를 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해지며 결국 찬성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걸림돌이 사라진 상황에서 최종 열쇠는 전체 지분의 70%를 갖고 있는 해외 연기금들에 쥐어졌다. 하나금융은 배당을 더 높이겠다며 주주들의 표심을 잡으려 애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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