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주주총회 이후 심의 속개할 듯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9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4시간 가량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 안건을 논의한 후 심의속개를 결정했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9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4시간 가량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 안건을 논의한 후 심의속개를 결정했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한국거래소가 2000억원대 횡령사건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29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4시간 가량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 안건을 논의한 후 심의속개를 결정했다. 

기심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적개선과 재무여건 등을 고려할 때 상장 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개선 이행 여부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기심위 종료 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한 후 상장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의속개가 결정되면서 거래정지 기간은 3개월을 넘어가게 됐다. 심의는 오는 31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주총회 이후에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 외부감사법인인 인덕회계법인의 내부감사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다만 횡령과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2215억원 횡령 사건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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