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6개월 이내 강력 처분 예고
처분기간 내 인허가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 시공 가능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지난해 광주 건물붕괴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30일 서울시는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시민 9명이 사망한 광주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처분사유와 관련해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시공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별도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있었다”며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을 보여준 사고”라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잘못된 현장 관행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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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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