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현 기자
한동현 기자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복수의 결제방식을 마련했으니 한국 법이 금지하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구글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회피하는 정책을 1일부터 시행하면서 밝힌 입장을 요약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쌓아왔던 구글과 국내 앱 사업자 간 알력다툼이 구글의 승리로 귀결되고 있다.

앱마켓 시장 점유율 70%에 달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정책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의 에픽게임즈가 애플, 구글과 반독점 전쟁을 벌이면서 입는 손해를 생각하면 일개 기업이 반대의견을 내기도 어렵다.

국내 앱 사업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요구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를 따라야 한다.

가장 먼저 백기를 든 기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 기업들이다. 웨이브와 티빙이 1100~2100원의 금액 인상을 공지했다. 웹툰과 웹소설 등의 분야 기업들은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대응에 따라 움직임을 보일 예정이다.

구글의 입지를 고려할 때 기업 간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은 것은 정부의 강경대응이다. 세계 최초로 구글같은 빅테크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을 시행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만큼 구글의 역공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이 선도적으로 대응에 나선 뒤 미국과 유럽에서도 빅테크기업 규제 움직임이 힘을 받는 중이다. 구글이 인앤결제강제금지법 대응책을 내놓을 것은 다들 예상했던 상황이다.

모바일 앱 개발이 사업의 기본 소양이 된 시점에서 정부는 구글의 독선적인 사업태도를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싸우는 개발사,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