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심사 강화, 직접시공 비율 50% 미만 공사 포함

서울시가 하도급 관행을 없애 불법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직접시공을 확대한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시가 하도급 관행을 없애 불법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직접시공을 확대한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시가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건설현장 직접시공을 확대한다.

4일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의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인력과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해 공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 1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건설현장에서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대다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일 신림 봉천터널 현장을 방문해 "공사현장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건설협회와 시공사,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직접시공 확대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주요 공사는 직접시공 대상으로 지정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낙찰 받은 건설업자는 직접시공 계획서를 작성, 실행에 나서야 한다. 또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입찰평가를 진행할때 직접시공 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지급한다.

하도급계약 심사도 강화한다. 현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계약내용과 하도급 업체의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심사와 평가에 나선다. 시는 심사대상에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포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서 각각 100억 이하, 70억 미만으로 규정하는 직접시공 의무대상 기준을 모두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도급금액에 따라 직접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 시행령도 일괄 50%이상 직접시공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 책임 아래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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