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제제 건수 1위…삼성중공업 1628억원 납부
공정위 3743억원 부과, 전체 제재 금액 42.2% 차지

지난해 국내 255개 기업의 제제 건수는 총 571건으로 집계됐다. 사진=CEO스코어 제공
지난해 국내 255개 기업의 제제 건수는 총 571건으로 집계됐다. 사진=CEO스코어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에 제재 현황을 공시한 2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제재 건수는 총 571건이다. 이는 전년(517건) 대비 54건(10.4%) 증가한 수치다. 금액은 8871억원으로 전년보다 2982억원(50.6%) 늘었다.

기관별로 보면 고용노동부 제재 건수가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사·사법기관 제재 87건 ▲금융감독당국과 지방자치단체·관청 제재 각각 80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63건 등이었다. 제재 금액은 공정위가 3743억원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국세청·관세청 등 과세당국은 2727억원(30.7%)을 기록했다.

기업별로는 LG화학(34건) 제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LG화학은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이수여부 미확인’ 등 사유로 노동부로부터 1억3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총 2억1200만원 규모 제재를 받았다. 이어 현대중공업(20건) 포스코홀딩스(18건) GS칼텍스·한화(17건) 등 순이었다.

지난해 제재받은 금액이 가장 큰 기업은 삼성중공업으로 1628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호텔롯데(1541억원)와 아시아나항공(1136억원), 현대제철(1038억원), 삼성전자(101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해외규제기관에 대한 합의금 지급 영향으로 제재 금액이 2020년 36억원 대비 45배 이상 늘었다.

삼성중공업은 2006~2007년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에서 드릴십(원유 시추선) 3척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중개인 위법 행위에 대해 브라질 감사원·송무부·검찰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1627억원을 지급했다.

호텔롯데는 2018년 받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법인세 1541억원,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 등 추징금 973억원을 부과받아 제재 금액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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