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간 배터리 전쟁 후폭풍 '지속'
SK온 임직원 30여명… 불구속 송치

서울중앙지검은 LG 배터리 기술 유출과 관련해 경찰이 SK온과 임직원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형사12부에 배당하고 관련 수사에 나섰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중앙지검은 LG 배터리 기술 유출과 관련해 경찰이 SK온과 임직원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형사12부에 배당하고 관련 수사에 나섰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검찰이 SK이노베이션의 ‘LG 배터리 기술 유출’ 사건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고, 형사부에 배당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SK온 임직원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해당 사건은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2019년 SK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LG에너지솔루션 직원 100여명이 2017~2019년 경쟁사인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했다. LG는 이 과정에서 SK가 배터리 납품 가격과 개발, 생산 등 영업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SK 측을 상대로 국내외 소송·고소전을 벌였다.

앞서 LG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를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미국 정부가 중재에 나섰고, 지난해 4월 SK 측이 LG에 2조원을 지급함에 따라 양사는 합의에 도달했다.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끝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달 31일 SK온 임직원 30여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현직 직원으로 임원급도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SK이노베이션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밀 유출 정황을 확인했고,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 SK온 측은 “양 사의 합의는 마무리됐지만, 별도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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