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최고 45% 기본세율 적용 예정…다주택자 부담↓

인수위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이태구 기자
인수위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다음 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올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된다. 인수위는 이달부터 바로 시행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부동산시장과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부동산정책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다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지난달 31일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방침을 올 4월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한다”며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 출범 이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포함한 ‘7·10 대책’을 발표해 집값안정화를 위해 나섰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때 기본세율에 추가로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상향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 이상 적용했다. 이에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중과되는 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지방세(10%)를 포함하면 최고 82.5%의 양도세를 냈다.

하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진 못했고 다주택자의 세금부담만 가중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결정했다. 다주택자는 수억원 규모 양도세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1주택자,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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