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자료 누락된 회사 2018년 2곳·2019년 3곳
공정위, 고의성·법 위반 중대성 고려 경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법 위반 행위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 수준을 경고로 결정했다.

11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으로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 주주현황 등의 정보다.

지정자료에 누락된 회사는 2018년 2곳, 2019년 3곳이다. 누락 회사의 지정자료 포함 여부가 삼성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3개사에 대한 계열 편입이 1년 이상 지연됐다.

누락 회사 지배는 총수와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총괄했다. 지정 실무 담당자는 누락된 회사들을 삼성 계열사로 인지하지 못했다. 뒤늦게 실무자는 곧장 공정위에 알렸다. 이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법 위반 행위 인식 가능성을 ‘하(경미)’ 수준으로 봤다. 하지만 법 위반 행위 중대성은 ‘중(상당한 경우)’이라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도 지난해 11월 발송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상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피심인인 이 부회장은 심사보고서에 담긴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을 수락함에 따라 공정위는 출석 없이 해당 사건 심의를 약식으로 진행하고 경고 처분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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