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5월2일까지 이의신청,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 진행"

에디슨모터스의 자회사 에디슨EV는 11일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 중 하나다. 사진=에디슨EV 홈페이지  
에디슨모터스의 자회사 에디슨EV는 11일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 중 하나다. 사진=에디슨EV 홈페이지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쌍용자동차 인수에 나섰던 에디슨모터스의 자회사 에디슨EV가 코스닥시장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에디슨EV는 11일 공시를 통해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사유 해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에디슨EV는 지난달 29일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에디슨EV의 지난해 말 기준 유동자산이 524억원, 유동부채가 648억원이다. 유동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따라 회사의 존속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회사가 동일한 감사인의 해당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식거래 정지도 유지됐다. 앞서 에디슨EV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공시함에 따라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에디슨EV에 코스닥 상장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회사는 상장폐지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15일 영업일(5월2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은 해명과 재무구조 개선 자구책 등을 마련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출한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