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금융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 대행 가능

하이투자증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세금을 무료로 신고 대행 해준다. 사진=하이투자증권 제공
하이투자증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세금을 무료로 신고 대행 해준다. 사진=하이투자증권 제공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하이투자증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세금을 무료로 신고 대행한다.

하이투자증권 고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2013년부터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WM센터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다.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 중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30일까지,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19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뿐 아니라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특정 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고객의 경우 250만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의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된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손익통산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며 “보다 양질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세무관련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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