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단골 의제가 됐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번 정부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통력직인수위원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체계 개편은 여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출범 때 거론됐지만,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금액 피해를 유발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원화된 금융감독체계의 무력함과 비효율성이 드러나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기도 했다.

현재 금융감독시스템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정책)와 금융감독원(감독집행)으로 나눠져 있다. 이전엔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책국,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정책국을 합쳐 금융위원회를 만들고, 산하에 금융감독원을 두는 식으로 개편했다.

현 금융감독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과 감독 기능의 충돌이다. 금융위가 감독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정책까지 맡으면서 산업정책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뒀고, 그로 인해 감독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2015년 한국형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한 규제 완화 정책은 사모펀드 관련 안전판을 모두 제거해버렸다. 금융산업의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금감원의 규제가 힘을 잃게 되면서 결국 2019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야기한 것이다.

금융감독 체계를 정리하자는 목소리는 매번 있었다. 현재 국회에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률안 4건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윤창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기형·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

이용우·오기형·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금융위 해체가 골자다. 기존 금융위가 담당하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해 산업정책은 기획재정부에, 감독정책은 새롭게 설치될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선 우려도 적지 않다.

기재부·금감위·금감원 체제는 2008년 개편 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으로, 옛 금감원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또다시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만 맡고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이상 징계 권한은 모두 금융위로 이관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수위의 본격적인 국정과제 만들기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여전히 관심 밖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인수위 업무보고에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구나 최근 인수위는 조직개편보다 민생 현안 챙기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가계부채와 대출규제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 등을 주요 현안으로 거론 중이다. 앞으로 논의될 조직개편에서도 여가부 개편과 산자부의 통상 기능 이전 등 굵직한 사안들이 있는 만큼,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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