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리부실에 추가 징계 처분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총 1년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사진=이태구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총 1년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기존 영업정지 처분에 8개월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시는 광주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HDC현산에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이번 처분이 더해지면서 총 1년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됐다.

이번에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HDC현산이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의 불법 재하도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처벌이 더해진다면 HDC현산이 업계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다.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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