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판매행위 규율체계 도입 등도 건의

대통령인수위 현판식 [사진제공=대통령인수위] [서울와이어 DB]
대통령인수위 현판식 [사진제공=대통령인수위] [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정부 건의자료'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현재 불완전판매 등으로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보험사가 1차로 배상책임을 한 뒤 G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경쟁사의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G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향후 해당 GA를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가 곤란해지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건은 보험사가 부담을 하게 되고 보험금 재원의 누수로 이어진다. 

이반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금융분야 공약으로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는 공약을 걸었지만, 낙선을 하면서 흐지부지 됐다. 

이 후보는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대 판매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관련법령을 개정해 불완전판매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을 대형GA와 보험사가 함께(연대) 부담토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더욱이 개정된 법령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생손보협회는 이 외에도 빅테크 판매행위 규율체계 도입,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플랫폼 구축 허용,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비급여·한방 '과잉진료' 억제, 전기차 안전사고 피해 구제와 건설 근로자 재해보험 등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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