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예정된 전원회의,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
20개 해운사, 화주와 사전 운임 협의 없이 '공동행위'

공정위가 해상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늦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위가 해상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늦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 일부 도시 봉쇄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 해상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늦춘다. 

1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려해운·장금상선 등 국내외 20개 해운사로부터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 기한을 오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해운사들로부터 3주간 검토기간이 끝나는 지난 15일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에 오는 27~28일 예정된 전원회의도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봉쇄함에 따라 중국에 본사를 둔 해운사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피심인(기업) 측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항로는 20개 해운사 중 11개 선사가 중국 국적선사다. 일본 항로는 10개 해운사 중 1개가 외국적 선사인데 홍콩에 본사를 둬 사실상 중국 선사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해운사 측이 검토해야 할 심사보고서가 항로별로 각각 1000페이지가 넘는 등 분량이 방대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해운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17년간 불법적인 담합을 통해 운임 등을 인상해 화주가 피해를 본 만큼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이번 사건 공동행위는 공정위가 올 1월 적발해 총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한∼동남아 항로 담합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이뤄졌다. 해운사들이 화주 측과 운임 인상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공동행위 사실을 해양수산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이 공정위가 문제 삼는 부분이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이후 30일 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전 합의된 운송 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협의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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