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난 11일 '만 나이' 통일 방안 추진
법률 전문가 "정년퇴직 미뤄지기는 힘들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1일 우리 사회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1일 우리 사회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년퇴직이 미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나이 계산법은 3종류가 있다. 태어나면 바로 한 살이 돼 매년 1월1일 나이를 먹는 ‘한국식 나이’,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세는 ‘연 나이’, 출생일 기준인 ‘만 나이’ 등이다.

인수위는 지난 11일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에 ‘만 나이’로 통일될 경우 회사의 정년이 최대 2년 미뤄지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올해 한국식 나이가 60세인 1963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으로는 58세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정년퇴직이 미뤄지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을 ‘만 나이‘로 산정한다”며 “이미 만 나이 규정이기 때문에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더라도 정년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예외적인 경우엔 논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수능이나 대학입학자 등은 만 나이로 적용하면 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일단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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