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 트리거, 2018년부터 코인 리딩방 운영해와
거래소 중립성 깨고 시장질서 어지럽히는 행위 비난
두나무 "관계 없어… 퓨처위즈 트리거 지분 전량 매각"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손자회사 트리거가 코인 리딩방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장에서는 두나무에 대해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들며 비난하고 있다. 사진=김민수 기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손자회사 트리거가 코인 리딩방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장에서는 두나무에 대해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들며 비난하고 있다. 사진=김민수 기자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손자회사가 코인 리딩방(투자 대상 종목 찍어주기)을 운영해왔던 것이 드러났다. 이에 결과적으로 두나무가 유사투자자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선 거래소의 중립성을 깨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비난이 쏟아진다. 두나무측은 이와 관련 자사와는 관계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21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의 손자회사 트리거가 2018년부터 코인 리딩 카카오톡 채팅방을 운영해왔다. 국내 1위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정식 출범 시기가 2017년 10월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를 상대로 유사투자자문 행위를 오랫동안 해 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

2015년 설립된 트리거는 증권, 코인 등 유료 리딩방 운영이 주 사업인 업체다. 주식 및 비트코인 전문가들을 영입해 리딩방을 중심으로 컨텐츠를 생산·운영 중이다. 또 두나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 거래소인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과 제휴도 맺고 있다. 

두나무는 자회사 퓨쳐위즈를 통해 2015년 트리거 지분 40%를 확보했다. 이후 트리거가 코인 리딩방을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자, 퓨처워즈 창립자이자 두나무 2대 주주인 김형년 부회장에게 트리거 투자 및 코인 리딩 논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두나무가 해당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해관계 상충’ 문제로 비판받게 된다. 지난 18일 두나무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 2017년 퓨처위즈를 인수하기 이전 이뤄진 투자로 자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퓨처위즈가 보유한 트리거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두나무가 유료 카톡방 운영 업체에 지분 투자한 것은 불법은 아니다. 관련 법률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조장, 부정거래 등을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 보험사, 증권사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이해 상충 이슈가 불거진 것만으로도 업계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위험자산, 투기 등의 오인을 벗기 위한 업계의 이미지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계 최정상의 기업이 리딩방 운영 업체에 투자한 것은 시장을 교란시킨 행위”라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중립적 입장을 지켜야 할 거래소가 시세 조장, 부정행위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상도덕을 깨고 이익을 독식하려는 꼼수만 생각했다는 것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사이에선 리딩방을 통해 업비트에 상장된 종목 일부를 추천하고 그에 따른 거래량 증가를 유도해 거래수수료를 챙겨 온 거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한발 들어선 상황이지만, 아직 보완되고 갖춰져야 할 규제가 많다”며 “차기 출범 정부가 언급했듯 디지털자산 관련 전담기관 신설 및 업권법 마련,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이 신속히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총자산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지정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5월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럴 경우 공시의무, 상호출자, 채무보증, 의결권 제한 등의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두나무가 공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총액은 10조416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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