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중고차업계 간 입장차 여전
중기 사업조정심의회 통해 결론 내릴 듯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을 둘러보는 소비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을 둘러보는 소비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사업 관련 사업조정 향방이 이달 결정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1일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등 사업조정 건에 대해 이달 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결론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의회 개최 일자는 미정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17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길이 열렸다. 기업들도 이에 맞춰 중고차사업 방향을 공개하는 등 진출에 속도를 냈지만, 사업조정이라는 최종 관문에 막혔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사업 범위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당시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심위회의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간 현대차와 기아는 중고차매매업계와 2차례 만나는 등 합의도출을 시도해왔음에도 양측의 의견 차가 커 결렬됐다. 중고차업계는 앞으로 2~3년간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판매 제한 등을 최대 3년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매에만 올해 4.4%에서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 점유율을 제한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중기부는 자율조정으로 양측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최종 판단은 심의회를 통해 내릴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권고안이 나오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적절한 수준에서 입장을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심의회는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한 가운데 심의회 개최 전까지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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