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같이 법률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직접적으로 명문화 한 예는 영국, 프랑스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당국의 의지가 그만큼 강함을 방증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 개념이 태동한 시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즈음이다. 대량실업발생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긴급 처방으로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99년)을 시행,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것이 출발이다.

그러다가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중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전까지의 취약계층 대상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던 정부정책이 여기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이를 민간영역인 사회적 기업에게 담당케 하는 소위 제3섹터형 사회적 기업 육성 방향이 설정된 것이다.

정부 인증 절차, 이윤 2/3의 사회적 목적재투자(상법상 주식회사인 경우) 의무조항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정부주도로 육성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영리 기업처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긴 하지만 노동부 인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육성하려는 구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현재 노동부가 주관이 되어 매 분기 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수는 2008년 말현재 총 218개이다. 이들 기업의 2008년 매출추정액은 465억 원, 당기순이익은 28억원 정도다.

선진국과 비교시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에 있어서는 8억~10억 원 사이로 영국의 사회적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매출과 이익에 대한 중위수를 볼 때 평균과 차이가 커서 일부 기업에 한해 높은 매출과 이익이 쏠려 있는 점이 재정자립도 개선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또 아직은 초기 성장단계에 있어 사업의 다양성, 기획 및 마케팅 역량, 조직구조 분화와 인적자원관리의 안정성 등에서도 부족한 면이 많다. 업종별로도 발전 수준의 편차가 커 사회적 기업간 네트워킹과 멘토링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도 크다(<그림 3> 참조).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 사회적 기업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소규모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성장해 왔지만 이러한 발전 과정에 있어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연계기업으로서의 기여측면도 있었다는 점이다.

 교보생명은 함께 일하는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교보다솜이 간병사업을 우리나라 제 1호 사회적 기업으로 탄생시켰다. SK의 행복도시락센터도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 중이던 29개 센터 중 6개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성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07년 154개 인증 사회적 기업의 총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006년에 비해 각각 28배,300배 이상 급성장 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인증된 기업들에 대한 일부 세제혜택 외 별도의 직접 지원이 없었음을 감안한다면 자체 노력에 의해 성장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 자산 증가율은 48.5%, 부채비율은 82.8%로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들의 향후 성장 가능성은 밝다고 하겠다.

기업 스스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싱 등 사회적 자본 조성과 사회적 책임투자(SRI)와 연계된 금융지원 제도보완 등이 이뤄진다면 더 활발한 비즈니스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경제연구원, 정리=채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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