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을와이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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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거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령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면제 혜택을 확대한다.

은행들은 상반기 중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영업시간 내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타행 ATM 이용 수수료도 면제하는 등 혜택을 넓히고 있다. 다만 영업시간 외 거래까지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0일부터 만 65세이상 고령층 고객이 영업시간 내 타행 ATM을 이용할 때 수수료를 면제했다. 지난 1월부터 국민은행 ATM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면제해 왔는데, 이날부터 다른은행 ATM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전에는 65세 이상 고객이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할 때 96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국민은행이 고령층 ATM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한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다. 

앞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등 6개 은행은 지난 1월부터 고령층 고객에 대해 은행 영업시간 내 자행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상반기 중으로 타행 ATM 이용 수수료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5일 고령층 고객이 영업시간 내 신한은행 ATM을 이용해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발생하던 수수료를 면제했다. 1월24일부터는 수수료 면제 범위를 타행 ATM 출금, 이체로 확대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타행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부터 당행 및 타행 ATM 이용 수수료를 동시에 면제했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도 상반기 중 고령층의 영업시간 내 ATM 수수료 면제 대상을 당행에서 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들은 영업시간 외 거래에 대해서는 ATM 수수료 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령층의 ATM을 통한 금융거래는 대부분 영업시간 내에 이뤄지고 있어 영업시간 외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점포 폐쇄 등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은행들이 고령층 금융소외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거래에 익숙치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은 사실상 혜택 등의 부문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를 할 경우 우대금리·수수료 등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다. 

비대면으로 모든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먼저 ATM 수수료를 일괄 면제해 왔다. 인터넷은행보다 고령층 이용객이 더 많은 시중은행들이 고령층 금융접근성 제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ATM 자체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수수료 면제만으로는 고령층의 불편이 해소되기 힘들 전망이다. 2016년 말 4만3710개였던 은행권 ATM은 지난해 말 3만2352개로 1만1358개(26%)가 사라졌다. 같은 기간 은행 점포는 7101개에서 6094개로 1007개(14%)가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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