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무소속 의원. / 사진=연합뉴스
이상직 무소속 의원.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온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 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요구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에는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20년 1월에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 공보물의 전과 기록도 허위로 기재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한 혐의와 전통주 불법 기부 혐의, 전과 기록 허위 기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인터넷방송을 통한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경선에 일부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의원이 출마한 전주을 지역구 보궐선거는 내년 4월 5일 실시된다.

한편, 현재 이 의원은 본인이 창업주로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으로 넘겨 회사에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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