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2일 6·1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조인동 행정1부시장이 6월1일까지 시장 권한을 대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직무는 이날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정지되고, 지방선거 다음날인 2일 0시부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조 부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고, 현안사업이 업무 공백 없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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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ngkim@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