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 예고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한 쌍방울그룹은 13일 KG그룹·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이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인수를 위해 특장차 계열사 광림·KH필룩스와 컨소시엄(광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가 고배를 마신 쌍방울그룹 측은 인수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부당하게 진행된 것으로 봤다.
광림컨소시엄은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로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인수합병(M&A)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에 담합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인수전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림컨소시엄은 스토킹 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방침이라며 인수전 완주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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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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