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시행 목표, 국내처럼 망사용료 부과

EU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사진=서울와이어DB
EU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유럽연합(EU)이 망사용료 의무화법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법과 궤를 같이 한다. 

유럽통신네트워크사업자연합회(ENTO)는 16일(현지시간) '유럽의 인터넷 생태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했고 통신사가 그 비용을 떠안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U의 주요통신기업들인 독일 도이치텔레콤, 프랑스 오렌지, 영국 보다폰 등도 지난 2월 EU의회에 빅테크 기업의 망 확장 비용 의무분담을 법안으로 만들 것을 요청했다. 

EU는 기업들의 요청에 응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의 티에리 브레통 내부시장 담당 위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망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연내 관련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ENTO 조사에 따르면 구글, 넷플릭스,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유럽 전체 데이터 트래픽의 56%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NTO는 기업이 연간 200억 유로(210억 달러)를 부담하면 EU 경제에 720억 유로의 경제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 빅테크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유럽과의 공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미국에서 빅테크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의회의 움직임이 있고 국내 관계부처에 동조의 뜻을 밝혔다.

업계는 EU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소송분쟁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먼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맞선 것은 한국이고 이후 글로벌시장에서 빅테크기업 규제 흐름이 활발해졌다”며 “주요 시장에서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들이 독과점 지위를 함부로 내세우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넷플릭스의 망사용료를 두고 법적분쟁이 진행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2020년부터 망 사용료 납부문제를 두고 소송전을 벌인다. 1심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으나 넷플릭스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된다.

관련법 도입을 위한 준비는 끝났으나 미국 정부의 압박을 의식한 정부가 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넷플릭스 한국법인(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이례적인 것으로 망 사용료 분쟁소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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