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기자
김익태 기자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국내 유통시장을 장악했던 대형마트가 울상을 짓는다.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당초 입법 취지인 골목상권을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의 경영 부담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선진화와 효율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영업시간과 출점 제한을 받는다.

강력한 규제에 대형마트는 점차 설자리를 잃었다. 2019년까지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순서가 유지됐으나 지난해 백화점-편의점-대형마트 순으로 바뀌었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심야영업 제한, 매월 2일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경쟁력을 잃은 탓이다.

또 대형마트는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을 할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배송도 불가하다.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온라인장보기 쇼핑몰과 비교할 때 대형마트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방문 고객이 크게 줄어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대형마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대형마트 규제는 2012년 도입한 이후 아직도 10년 전 과거에 머물렀다. 그 사이 소비트렌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한지 오래다.

유통업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친화적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제한, 플랫폼 규제 등 온·오프라인에 적용 중인 각종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새 정부는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통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온라인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만큼 이제는 대형마트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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