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몰래 거소투표 등록하고, 대리투표해 선관위 발송
마을 이장이 범행 벌여...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인정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6·1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경북 군위군의 한 마을 이장이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주민들 몰래 거수투표자로 지정하고 대신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마을 이장 A씨(60대)가 2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A씨는 거소 투표 대상인 주민 5명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로채 몰래 투표하고,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을 거소 투표자로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주민들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마을주민들은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미 거소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리투표 사건과 관련해 군위군과 의성군 거소 투표 신고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군위군 246명, 의성군 962명이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투표는 오는 6월 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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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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