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분양 방해하는 조합의 고급화 추진, 제고돼야 마땅"
사업 전권 위임도 수용 못해…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다"

미래가 불투명해진 둔촌주공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중재에 나섰으나 사업단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분양은 더욱 미뤄질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미래가 불투명해진 둔촌주공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중재에 나섰으나 사업단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분양은 더욱 미뤄질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단군 이래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둔촌주공사업이 파국으로 치닫자 서울시가 직접 중재에 나섰으나 일단 무산됐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개발사업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 측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들의 갈등은 이전 조합이 체결한 5200억원 공사비 증액분을 두고 시작됐고 지금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이다.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사업단은 지난달 19일 사업현장에 배치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시작했다. 2023년 8월 예정된 분양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27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중단 이후 첫 만남을 가졌으나 갈등은 해결되지 못했다. 결국 서울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양측에 전달했다.

서울시가 직접 나서면서 이번 사태해결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시공사업단은 못마땅한 분위기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에 제출한 중재안과 관련해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이 우선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 계약무효확인’을 취하해야 한다”며 “올 4월16일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 결의를 취소하는 총회가 선행돼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서울시의 중재안을 거부한 셈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제안한 마감재 고급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일반분양을 방해하는 조합의 고급화 추진은 제고돼야 마땅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마감재 변경 등으로 발생할 비용문제와 하도급법상 문제, 9호선 상가아파트 착공문제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중재안에서 제시한  ‘사업의 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위임하라’는 결정에 대해서도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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