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회장 "노사 간 입장 극명하게 갈릴 전망"
효력 부정함 신중해야… 노사 분쟁 예방 강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로 노사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전경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로 노사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전경련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지난달 선고된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 기업의 향후 대응방안과 정책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대법원이 연령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근로자들이 피해받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조정 대상 등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판결은 이미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산업현장에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권 부회장은 해당 제도가 고령자에게 정년까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한다며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임금피크제 실시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시행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한 그 효력을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기업들은 대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라 직무 대비 임금삭감 정도의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방안, 이직·퇴직 대비 교육 등 보장책 등에 관해 노조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량과 강도조정 등 조치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 신규채용 규모 등을 비교해 임금피크제 유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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