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준 비풍토지역 28개국 1110명 감염
정부, 3세대 두창 백신 도입 추진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원숭이두창이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 오전 0시부터 시행됐다고 8일 밝혔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한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입원 치료 대상으로 확진땐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2급 감염병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원숭이두창 감염은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7일 기준 유럽과 미주, 중동 등 비(非)아프리카 지역 28개국에서 1110명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됐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3세대 두창 백신 제조사인 덴마크 바바리안 노르딕사와 논의 중으로, 아직 물량과 도입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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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기자
kkw97@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