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 잉여액 RBC 가용자본 40% 인정
자본확충 없이도 자본건전성 문제 해소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금융당국이 9일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의 잉여액을 지급여력(RBC) 비율 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보험회사의 RBC 비율이 하락한 상태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할 수 있는 자본이 있는지 측정한 지표다.

RBC비율이 떨어진 이유는 과거 일부 보험회사는 매도가능자산에 채권을 담는 재분류 작업을 진행해서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매도가능자산에 채권을 담으면 채권평가이익이 발생해 RBC비율이 상승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채권평가손실이 발생한다. 매도가능채권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할 경우, RBC비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많은 보험회사들이 채권을 매도가능자산에 담았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올 1분기 RBC비율은 DGB생명 84.5%, 한화손해보험 122.8%, 흥국화재, 146.5%, 농협생명 131.5%로 나타났다. 

RBC비율 하락이 현실화하자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에 LAT의 잉여액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LAT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한 뒤 차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추가적립하는 제도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평가익이 감소하는데, 동시에 부채감소 효과로 LAT 잉여액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4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계산되는 RBC비율이 올라 자본확충 없이도 자본건전성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업계가 요구한 40~60% 인정안에 관해 40%만 인정했다. 

금융위원회는 "LAT 잉여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RBC 지급여력금액으로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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