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보험금 부지급 장벽으로… "금감원이 해결하라"
금감원 실무 담당자 면담 후 대통령실 앞 추가집회 예고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 보험이용자협회 공동행동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 보험이용자협회 공동행동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한 보험소비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 보험이용자협회 공동행동(이하 백내장 공동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지급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주요 보험회사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의료자문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의료자문은 보험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3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사안을 자문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제도다.

백내장 관련 의료자문은 지난해 총 1970건이 진행됐으며, 올해 1~4월에는 총 4312건의 의료자문이 진행된 상태다.

문제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부지급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은 제3자 업체를 거쳐 의료기관에 전달되고, 의료진에 의해 이뤄진다. 

회신결과 속에 의료자문을 한 의사이름은 물론 의사가 속한 진료과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는데, 이름도 모르는 의사의 진단 자체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보험회사들이 성명불상의 의료인에게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게 백내장 공동행동의 설명이다.

반면, 보험회사는 정당한 절차로 의료자문이 이뤄진 만큼, 의료자문 자체도 보험금 부지급도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내장 공동행동은 "극소수의 보험사기행위 사례로 선의의 백내장 피해자들을 보험사기행위 범죄자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수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면서 "금감원과 윤석열 대통령은 백내장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진실규명과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을 즉각 지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내장 공동행동에 소속된 소비자 중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총 428명이다. KB손해보험 가입자가 84명으로 가장 많고, 메리츠화재 75명,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각 52명 등으로 집계된다.

백내장 공동행동은 금감원 실무진과 면담을 마친 후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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