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환자에게 최후 보루 치료 기회 제공

퓨쳐켐은 개발 중인 임상시험용 전립선암 치료제 'FC705'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퓨쳐켐은 개발 중인 임상시험용 전립선암 치료제 'FC705'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퓨쳐켐은 개발 중인 임상시험용 전립선암 치료제 'FC705'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또는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의약품의 품목허가 전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식약처가 승인하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 등도 임상시험을 승인 받은 의약품에 한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립선암이 재발해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단계로 진행되면 더 이상 호르몬치료 등에 반응하지 않아 완치가 어렵고 생존 기간이 1~2년에 불과하다. 

FC705는 호르몬치료와 항암치료가 듣지 않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를 타겟해 만든 전립선암 치료제다. 앞서 FC705는 국내에서 진행했던 임상 1상을 통해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입증 받았다. 

퓨쳐켐 관계자는 " 이번 승인은 임상에 참여하지 못했고 현재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치료 목적 사용승인을 통해 국내에 신약이 공급되기 전까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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