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 6월 말 종료
7월부터 DSR 규제 1억원 초과로 확대
고신용자도 평균 4% 대출금리 적용돼

사진=서울와이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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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올 7월부터 연소득 이내로 묶였던 신용대출 한도 제한이 없어지지만 금융소비자들은 탐탁지 않은 모습이다. 

다음달부터 DSR 규제 대상이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되는데, 이 규제에 막혀 대출 가능 금액이 마냥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취급도록 정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효력 기한이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오는 7월1일부터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던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2~3배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같은 소식에도 금융소비자들은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DSR 제도 때문이다.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의 2~3배까지 나온다고 해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은행에서 더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됐는데, 다음달부터는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이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연 4.5%,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이 있는 연소득 5000만원의 차주는 1년 만기 연 4%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소득의 2배가 넘는 수준인 1억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DSR이 56.52%로 나와 대출이 제한되며, 최대 한도는 DSR 40%인 5600만원에 불과하다. 

동시에 치솟는 대출 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도 고스란히 대출자의 몫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은 1~2등급 고신용자여도 평균적으로 4%의 금리가 적용된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지난달 기준 신용대출 금리를 보면 5대 은행 1~2등급 신용대출 금리는 3.60~4.22%에 걸쳐 있었다. 은행권 전체로 넓혀봐도 최저 금리는 3.57%로 3%대 중반을 훌쩍 넘었다. 중·저신용자일 경우 5%가 넘는 금리가 적용되기도 한다. 

앞서 은행들은 DSR을 제외한 대출 규제 완화로 신용대출이 활발해질 것이라 기대하는 눈치였다. 은행들은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 5000만원'과 '비대면 대출 취급 축소' 등 대출 기준을 대부분 완화한 상태다.

지난 2년여간 전례없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영끌’, ‘빚투’ 열풍이 일어나며 신용대출 잔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기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잔액은 감소세로 돌아선지 오래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1~5월 다섯달 연속으로 전월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은행권의 바람에도 소비자들은 이자 부담을 지면서까지 빚을 내 투자할 마음은 없어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의 수요가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만 폭발적인 신용대출 잔액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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