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대한체육회는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와 13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육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회원시도체육회 청렴 사회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체육회와 전국시도체육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과 확산에 대한 협력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컨설팅 참여 ▲‘찾아가는 직장운동경기부 청렴학교’ 참여 등을 이행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협약 기간은 1년이며, 협약 종료 합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자율·책임·소통의 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주도의 부패통제보다 민간과 함께 의사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반부패·청렴 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함께 결정하고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전략인 청렴사회협약을 통해 다음 단계로 도약하자”고 말했다.
또한 “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과 새 정부의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대한체육회가 청렴으로 체육계를 선도하는 날이 올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청렴사회협약을 계기로 체육회 종합청렴도 제고와 취약 부문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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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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