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국토부, 안전운임제 연장·후속 논의 합의
사실상 일몰제 연장 결정, 적용 품목도 확대하기로
일몰제 폐지 여부 등 국회서 결정…갈등 불씨 여전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총파업 8일째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7일부터 이어온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14일 저녁 8시부터 5차 교섭을 벌였다. 양쪽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 차종 적용 확대를 두고 2시간40여분간 논의를 벌인 끝에 ‘안전운임제 연장·후속 논의’를 담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이 담겼다.

하지만 어렵게 이끌어낸 이번 합의에도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 합의에 담긴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은 사실상 연장에 합의한 상태로 그간 화물연대가 요구해온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 폐지와 거리가 있다. 일몰제 폐지와 연장을 두고 국회 논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협상 타결 후 양측의 발표에서도 차이가 보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한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한다’고 표현했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부분에서도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품목 확대 여부를 두고 양쪽이 합의한 상태지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 차량에 한정된 안전운임제를 어느 품목까지 확대할지 세부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교섭에서 국토부는 화주들의 부담을 생각하면 적용 품목의 대폭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와 함께 운임의 인상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지난 18년간 관심을 받지 못해 지지부진하던 안전운임제 논의가 앞으로 국회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화물연대가 2004년부터 요구해온 안전운임제는 10년 넘게 논의가 미뤄지다 2018년에 겨우 여야 합의가 이뤄져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또 일몰제 종료 1년 전에는 최종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국토부는 일몰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지난 3월에야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1월 일몰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6월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멈추면서 결국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한편 8일간 이어진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계에는 2조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부터 6일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5868억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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