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통해 제도 도입 필요성 부각
복지부, 서울 종로구 포함 6개 지역서 시범사업 시행

근로자가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주로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곳에서 시행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근로자가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주로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곳에서 시행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지난 2020년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짙어진 시점 한 물류센터 근로자가 증상이 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 사태가 빚어진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필요성이 사회 전층에 부각됐다. 노‧사‧정 모두 해결책 마련에 부심했고, 그 결과물이 내달 첫 걸음을 뗀다. 

근로자가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곳에서 시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출근해 집단감염 사태가 빚어지는 일이 지속되면서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 뒤 본격 논의됐다.

정부는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모형별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먼저 첫 번째 안은 질병유형이나 입원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을 적용한다. 이 안은 부천시와 포항시에서 시행된다. 

두번째 안도 질병유형이나 입원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이다. 이 모델은 종로구와 천안시에 적용된다. 

세번째 안은 입원했을 때만 인정하고 입원일수와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서만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안이다. 최대 보장기은 90일이며, 순천시와 창원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달 중 발표된다. 
 
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 뿐만 아니라 아픈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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