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두 명 징역 10개월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기업 회장 아들 A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기업 회장 아들 A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37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세 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참여한 성관계 동영상은 동의 없이 촬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B씨 등은 카메라인지 알 수 없는 외관의 카메라를 구입해 설치했고 이는 범행도구로 사용됐다”며 “제3자가 보기에는 카메라가 아니다. 이 물건 자체가 (불법 촬영)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B씨와 C씨의 공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도주하다 공항에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긴급 체포된 후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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