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극복의 시발점 될까
첨단산업 기업에 혜택 증가
[서울와이어 김동휘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의 법인세 최고세율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 말 22%에서 25%로 변경된 뒤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법인세가 인하되면 세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투자 등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6일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의 불산입률을 상향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을 불산입하기로 했다. 자회사를 둔 내국법인들에게는 세금이 감면된다는 희소식이다.
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많아진다.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인 8~12%로 이전 6~10% 수준보다 높아진다. 반도체·OLED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가업승계 특례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현행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제출한 바 있다. 제출한 사항 중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등은 새정부 경제정책 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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