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월북 근거 찾을 수 없어" 발표 다음 날
해경·국방부 등 관련 부서 대상 자료 수집할 것
[서울와이어 김동휘 기자] 감사원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해양경찰청이 2년 전 북한군의 총격을 맞고 숨진 해양공무원 이모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지 하루 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했다”며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수집을 실시하여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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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휘 기자
kimdh@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