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종 일반약 구매 가능
일부 지역 약국서 운용

약 자판기.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약 자판기.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약국이 문 닫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약국 내 약 자판기(화상투약기)로 약사 상담 후 일반약을 구입하는 게 앞으로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열린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약국 내 약 자판기 시범운용 등이 담긴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약국 문이 닫힌 시간에도 화상투약기가 설치된 약국에서는 약 자판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 통화로 상담·복약지도를 받은 뒤 11종의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11종의 일반약은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위경련제) ▲안과용제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설사약) ▲하제(변비약) ▲제산제 ▲진통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이다. 

다만 약 자판기 시범운용 결정으로 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 약국에서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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