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 사진=연합뉴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변호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거센 반발에도 속칭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의 직접 통제 작업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을 통해 경찰의 인사권부터 감찰·징계 등을 직접 관장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이 권고안에는 이른바 ‘경찰국’ 역할을 할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자문위원회 측은 행안부 장관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청과 관련한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는 관련 업무 지원하는 조직이 없으므로 신규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내용도 담겼다. 지휘 규칙 제정은 행안부의 또 다른 소속청인 소방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 측은 현재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 규칙이 제정돼 있으나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사실상 행안부가 경찰청의 인사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앞서 조직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거세게 반발한 원인이기도 하다.

감찰과 징계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자문위는 경찰 자체 감찰을 우선하되, 보충적으로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한다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다. 

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유로 현 체제에서는 경찰청장 징계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사실상 청장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징계를 신청해야 해서다.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와 대비한 처우개선 등의 내용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됐다.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수사심사관 소속을 상급 기관으로 변경하도록 했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자문위원회는 이어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도 건의했다. 경찰제도발전위에서는 경찰 조직과 관련해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했다”며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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