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통지 후 60일분에 해당하는 보상 등 요구
집단소송 준비… 테슬라측 별다른 대응 없이 관망

테슬라가 지난달부터 사전 통고 없이 500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테슬라 제공
테슬라가 지난달부터 사전 통고 없이 500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테슬라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사전 통고 없이 직원들을 대량 해고한 혐의로 피소됐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바다주 소재 테슬라 배터리 공장에서 5년간 근무하다 최근 해고된 원고 2명은 텍사스주 미국 연방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관련법에 따르면 단일 사업장에서 한 번에 50명 이상을 해고할 경우 60일 전 미리 공지해야 한다.

하지만 원고 측은 테슬라가 지난 10일과 15일 해고를 통지했고 곧바로 해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부터 해당 공장에서 해고된 직원만 500명에 달한다. 이들은 미국 내 테슬라 공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을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해고 통지 후 60일분에 해당하는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테슬라는 이번 소송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해고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직원을 10%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진행됐다.

머스크는 지난 2일 임원들에게 ‘전 세계 채용 중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미국 경제에 대해 “느낌이 몹시 나쁘다”며 해고 방침을 통보했다. 3일에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많은 영역이 인력과잉이라며 정규급여를 받는 직원 수를 줄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의 채용공고는 평소보다 14%가량 줄었고 온라인에서는 테슬라 직원들의 해고 소식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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