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심의위 열어 논의 예정

검찰이 111억원대 상당의 뇌물 수수혐의와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심의한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81·사진)의 임시 석방 여부가 이달 28일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심의한다. 위원회에는 교수와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석해 형집행정지 신청의 타당성을 따지고, 수원지검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합병증으로 신경계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달 초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일 때 등의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은 뒤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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