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고령자용·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4500호를 공급한다. 사진=이태구 기자
LH가 고령자용·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4500호를 공급한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용·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LH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고령자용 전세임대 2500호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지난 14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역과 광역시, 전국 인구 8만명 이상 도시로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세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LH는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에 대한 신청도 받는다. 공고일(지난 13일) 기준 2명 이상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부터는 초과되는 자녀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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