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고려해 동일한 혜택 제공 결정
"계약기간 못채우면 집주인 혜택 무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측은 실질적 상생임대인인 임대사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정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상생임대인 제도와 관계없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공적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어길 경우 임대등록 말소와 세제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기재부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제한 등 여러 공적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생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인상률이 5% 제한된 경우에도 혜택을 받는데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면 불형평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면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던 주택을 매도할때 2년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대물건이 동일하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하면 비과세 요건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하는 등 상생임대인 혜택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료 5% 제한 후 2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귀책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더라도 집주인에게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 2년 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인 사정으로 1년 반만 거주하고 나가면 임대인은 상생임대인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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