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죄 받은 삼덕 사건과 유사해"… 내달 20일 3차 공판

사진=교보생명 제공
사진=교보생명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교보생명 주식가치 평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22일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는 쟁점 정리, 증거목록 확인, 양측 의견 청취 등이 이뤄졌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 증인 4명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A 교수와 교보생명 직원 B씨를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채택해 법정 증언을 듣기로 했다.

A 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온 인물이다. 교보생명 직원의 경우 피평가기관으로서 회계법인에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가 이날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교보생명 가치 평가와 안진 소속 회계사의 징계 절차 등이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서울대학교 C 교수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서면 답변 같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소장은 교보생명 가치 평가 방법이나 인자를 의뢰인 어피니티가 지정한대로 안진 소속 회계사가 해줬다는 것이 방점"이라고 사건의 의미를 되짚기도 했다. 

앞선 수사 결과 검찰은 어피니티 관계자와 안진 소속 회계사 등 5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행사에 따른 교보생명 가치 평가 과정에서 어피니티가 부당한 개입을 하고, 안진 소속 회계사는 이를 그대로 따랐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사건과도 연결돼 있다. 삼덕 소속 회계사는 지난 4월 징역 4개월에 1년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검찰 측은 앞선 공판에서 "삼덕 소속 회계사 사건과 비교할 때 풋옵션 행사 시점과 제시된 주식 가치 등이 거의 유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법에 따라 심판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관련 사건에서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을 받아들였다"며, "법이 피해자에게 부여한 재판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 측의 피해자 부당 개입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세 번째 공판을 갖고 증인 신문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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